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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8279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3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29〉

제2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개정 2023. 11. 29〉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평가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 3. 15〉
②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3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3. 15, 2013. 6. 5〉
③ 평가 주관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수 추첨자 순으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따른다.
④ 평가 주관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3. 15〉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평가 주관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입찰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선정된 평가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와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3. 27〕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3. 11. 29〉
② 평가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 중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광명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 8. 1, 2018. 7. 31〉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제안서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 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26. 3. 27〉

제7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8. 7. 31, 2023. 11. 29〉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