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자동차 관련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자동차 관련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 3. 12, 2019. 6. 25, 2019. 8. 2〉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표지판(이하 “표지판” 이라 한다)을 발급한다.〈개정 2019. 6. 25〉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개정 2019. 6. 25〉
모범사업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자동차관리법」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상점검,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주 일요일을 광명시 자동차 정비사의 날로 지정하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