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0〕
이 규칙은「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0〕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 12. 20〉
1. 공공하수도의 사용 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 신고 : 별지 제1호 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 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
4.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신고 : 별지 제4호 서식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자가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납부할 배수설비 설치비용ㆍ납부장소ㆍ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2. 20〉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하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하서를 반려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5, 2014. 10. 17〉
조례 제17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4. 15, 2019. 12. 20〉
1. 배수설비 설치대상인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점 부과
2. 배수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인가ㆍ허가 및 신고시점 부과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6. 22, 2019. 12. 20, 2023. 11. 29, 2026. 9. 2〉 1. 전액감면 :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10세제곱미터감면 :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사용요금의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 적용 : 조례 제2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② 조례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 및 지하수 요금을 감면받는 자로 한다.〈개정 2026. 9. 2〉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22〉 ⑤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 〔전문개정 201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