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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보육 조례자치법규 215827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 호의 구성 비율에 적합하도록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8. 2〉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시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9. 8. 2〕

제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2021. 9. 28〉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8. 2〕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9. 28〉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제7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8. 2〕

제8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8. 2〉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8. 2〉

제10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2021. 9. 28〉
②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위탁받은 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2021. 9. 28〉

제11조

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9. 28〉
③ 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를 위탁받은 자가 임면하고, 기타 운영요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임면사항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2021. 9. 28〉
④ 삭제〈2021. 9. 28〉

제12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 9. 28〉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ㆍ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성 평등한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의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및 성인지교육
10.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센터의 재정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개정 2019. 8. 2〉
② 센터장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나급부터 라급을 적용하되, 센터장의 경력 및 업무수행 능력 등에 따라 정하고, 센터 직원의 보수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으로 한다.〈개정 2019. 8. 2〉

제14조

이용료

① 시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이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③ 이용료 반환 및 대여물품의 연체ㆍ분실ㆍ훼손에 따른 변상 등의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2025. 3. 7〉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전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전액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전액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및 그 자녀: 전액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및 그 자녀: 50퍼센트
7. 두 자녀 이상 가정: 전액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퍼센트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제16조

학대 및 체벌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은 그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학대 및 체벌로 인해 영유아의 보호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제17조

차별금지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정도,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를 하거나, 차별행위를 할 의도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제17조의2

보호자 교육

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

제17조의3

교육내용

제17조의2에 따른 영유아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성장ㆍ양육 방법 2. 보호자의 역할 3.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4. 가족윤리 및 예절 5. 가족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 6. 그 밖에 보호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8. 2〕

제18조

상담 및 구제 요청

① 영유아 및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성추행을 비롯한 학대와 방임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권리침해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호자의 구제 요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영유아 인권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제19조

자격관리

시장은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의 자격 및 경력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교육훈련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8〉 〔제목개정 2021. 9. 28〕

제21조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시립어린이집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9. 28〕

제23조

보육의 우선제공

보육의 우선제공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를 따른다.〈개정 2019. 8. 2〉

제24조

위탁 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과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이하 “위탁 운영자”로 한다)로 지정한다.〈개정 2019. 8. 2〉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위탁 운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1. 9. 28〉 ④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을 시의 관할구역 내에 2개 이상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9. 8. 2, 2021. 9. 28〉 ⑤ 시장은 위탁 운영자의 동일 어린이집 운영을 2회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8. 2, 2021. 9. 28〉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자를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9. 8. 2, 2021. 9. 28〉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신설 2019. 8. 2, 개정 2021. 9. 28〉 ⑧ 제7항에 따라 위탁 운영자가 결정되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자동 해산된다.〈신설 2019. 8. 2, 개정 2021. 9. 28〉 ⑨ 위탁 운영자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과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 8. 2, 개정 2021. 9. 28〉 〔제목개정 2019. 8. 2〕

제25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위탁 운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한다.〈개정 2019. 8. 2, 2021. 9. 28〉
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2021. 9. 28〉
1.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위탁 운영자의 위탁기간 만료일 조정이 필요할 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립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6조

위탁 운영자와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① 위탁 운영자와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② 위탁 운영자와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예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2〉 ③ 위탁 운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④ 위탁 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 줌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2〉 ⑤ 위탁 운영자는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⑥ 위탁 운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서를 계약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 시 또한 같다.〈개정 2019. 8. 2〉 ⑦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 8. 2〕

제27조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등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28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2021. 9. 28〉
1. 위탁 운영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았을 때
2. 위탁 운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시행규칙 제2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위탁 운영자와 시립어린이집 원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위탁이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 및 원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19. 8. 2, 2021. 9. 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제2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해마다 한 차례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 8. 2, 2021. 9. 28〉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알리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

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위탁 운영자가 된 자는 종전 위탁 운영자가 고용했던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제31조

손해배상

위탁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제32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1.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시립어린이집의 기자재비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4.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영유아 급ㆍ간식의 질 향상 및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7. 어린이집 운영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비용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9. 신규 시립어린이집의 개원 전 운영준비 비용 10.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폐원지원금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개정 2021. 9. 28〕

제33조

비용 및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1. 9. 28〉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9. 28〕

제34조

어린이집연합회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광명시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 8. 2〉
② 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은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다.〈개정 2021. 9. 28〉

제35조

보육계획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1.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제36조

삭제

삭제〈2021. 9. 28〉

제3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9. 8. 2〉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