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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5827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5-07-17공포 2015-07-17공포번호 006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28, 2012. 6. 8, 2015. 7. 17>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 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0. 9.10, 2012. 6. 8, 2014. 5.30, 2015. 7. 17>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17> 1. "차량정수"란 각급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 등을 감안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동차 종류ㆍ자동차 형태별 적정 차량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5. 7. 17> 2. "전용차량"이란 해당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관의 특정직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5. 7. 17.> 3. "의전용차량"이란 해당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을 목적으로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5. 7. 17.> 4. "업무용차량"이란 특정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을 제외한 학교급식운반 및 그 밖에 물품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5. 7. 17.> 6.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차량교체"란 차량을 동일 자동차 형태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7. 17.> 8. "차량교환"이란 각급기관간의 동일 자동차 형태의 차량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7. 17.> <전부개정 2012. 6. 8.>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종류는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6. 8>

제2장 차량정수 및 등록관리

제5조

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기관의 차량정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감안하여 별표에 의한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② 각급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각급기관은 에너지절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된 차량정수의 자동차 형태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7> [전문개정 2012. 6 .8]

제6조

정수의 배정절차

각급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책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차량정수배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이체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6. 8>

제7조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임시차량정수배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제8조

정수배정 협의

각급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 및 차량구입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자동차 종류변경 승인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자동차 종류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자동차 종류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자동차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5. 7. 17>
② 각급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 종류변경승인신청서에 자동차 종류변경설명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7>

제10조

자동차 형태변경 승인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자동차 종류 내에서 자동차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자동차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5. 7. 17>
② 각급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동차 형태변경승인신청서에 자동차 형태변경설명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7>

제11조

차량교체 승인

① 각급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5. 7. 17>
1. 별표의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12. 6. 8>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설 2015. 7. 17>
3. 사고에 의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와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5. 7. 17>
4. 최초 등록일 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 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5. 7. 17>
4. 삭제 <2012. 6. 8>
5. 정부의 시책상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 6. 8>
② 각급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교체승인신청서에 차량교체설명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제12조

차량교환 승인

① 각급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차량교환승인신청서에 차량교환사유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제13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1. 차량이 배정된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의 배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 7. 17>

제14조

경유기관

①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관할 각급학교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차량의 정수배정,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자동차 종류변경 승인, 자동차 형태변경 승인, 차량교체 승인 또는 차량교환 승인의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4. 5.30, 2015. 7. 17>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제15조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자동차 종류변경ㆍ자동차 형태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에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7>

제16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자동차 종류변경ㆍ자동차 형태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그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관할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② 각급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의 등록을 하는 데에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등록관청에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③ 관할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의 등록을 해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차량등록 또는 차량등록말소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증사본을, 차량등록말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전문개정 2012. 6. 8]

제3장 차량운행 관리

제17조

차량 등의 집중관리

① 차량관리는 정수를 배정받은 각급기관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 7. 17>

제18조

차량의 사용

공무로 인하여 차량을 사용하거나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배차신청서에 따라 배차승인을 받아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고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용승용차량 및 학생통학용 승합차량 그리고 차량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로 배차승인신청서에 의한 배차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7>

제19조

사용범위

차량은 다음의 용도 이외에는 사적인 용무로 사용할 수 없다.
1. 업무용 승용, 승합차량 : 공무로 인한 업무수행
2. 학교 승합차량 : 학생의 통학편의 제공 및 교육목적 수행
3. 기관 화물차량 : 기관 화물수송, 학교 실습장 및 농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소요물자, 생산물의 수송
4. 기관 특수차량 : 배정목적에 따른 기관 특수업무 수행
5. 기타 차량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

지도·점검 등

①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하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17>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 및 차량보유현황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17>

제21조

기록관리 등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관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홈페이지 등에 공용차량 운영현황을 매년 공개한다. <개정 2012. 6. 8, 2015. 7. 17>
1. 관용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름 <개정 2015. 7. 17>
2.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름 <개정 2015. 7. 17>
3. 차량운행일지 및 일일점검부 :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름 <개정 2010. 9.10, 2015. 7. 17>
4. 배차신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름 <개정 2010. 9.10, 2015. 7. 17>

제4장 운전원의 의무와 책임

제22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운행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② 운전원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상태 등을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7. 17>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4. 민간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운행하는 행위
8.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9.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0. 그 밖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15. 7. 17>

제24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제25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ㆍ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5. 7. 17>

제26조

안전교육 등

각급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공용차량 직접운전 [제목개정 2012. 6. 8]

제28조

차량의 직접운전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각급기관 소속 공무원과 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차량운행을 위하여 차량을 직접 배차 받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5. 7. 17> [본조신설 2010. 9.10]

제29조

차량의 점검

① 공용차량의 직접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본조신설 2010. 9.10]

제30조

차량반납 등

직접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본조신설 2010. 9.10]

제31조

시행세칙

이 규칙 이외에 차량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량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9.10, 2015. 7. 17> [본장신설 2010.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