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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8269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12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0. 3. 25〉

제2조

주요자산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주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31〉
1. 토 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거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배수펌프장시설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운반구
9. 준설기
10. 하수종말처리장

제3조

자문기관의 대행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며,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조

준용

법령 및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및「광명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