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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826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이의 개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현행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평가대상 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한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또는 단순 기술적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등

제4조

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집행기준의 적정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 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자치법규 등의 준수의 용이성가. 주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자치법규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내용과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부패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가. 이해충돌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마련 여부나. 소극행정으로 인한 구민의 권익 침해나 지방 재정상 손실 발생 가능 여부다. 그 밖의 부패유발 가능성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도입 및 법령 등의적용 필요 여부

제5조

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입법방침 수립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을 첨부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및 업무계획서,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부서 협의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서 작성 및 결과의 통지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해 부서 간 이견이 있어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현행 자치법규 등의 평가

① 감사담당관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에 관련된 자료 및 그에 따른 자치법규의 개정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결과의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 취지 및 개선안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등에 수정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개선권고 등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를 요청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