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7. 31〉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측기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5. “납부의무자”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2018. 7. 31〉
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①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30 〔본조신설 2017. 6. 20〕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와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 지하수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되, 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8. 7. 31〉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학교에서 수리지질학ㆍ응용지질학ㆍ수문학ㆍ환경공학ㆍ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수리지질ㆍ응용지질ㆍ수문ㆍ환경ㆍ경제 또는 법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7.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회의 참석 및 위원회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5.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7. 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 7. 31〉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7. 3. 12〉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용도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100분의 45를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위탁받은 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8. 7. 31〉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격월로 유량계로 계측한 사용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유량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부과당월 기준 이전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고장 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부기한을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격월 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수시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③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8. 7. 31〉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위탁 징수하는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각종 사항은「광명시 수도급수 조례」및「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개정 2018. 7. 31〉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였을 때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8. 7. 31〉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미만에 완납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의 3/100 × 12개월 × 연체일수 ÷ 365일
2.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고지서로 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유량계는 시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 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유량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유량계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7. 31〉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관련 별표 7을 따른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지하수법 위반사실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처분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법 위반 과태료처분 예고서를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 3. 12, 2018. 7. 31〉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2018. 7. 31〉 〔제목개정 2017. 3. 12〕
① 시장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시작 15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처분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2018. 7.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각종 처리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 시작일 부터 30일간으로 하며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따른다.〈개정 2017. 3. 12, 2018. 7. 31, 2020. 3. 25〉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2017. 3. 12, 2018. 7. 31〉 ②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3. 12, 2018. 7. 31〉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여러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명 가운데 한명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7. 3. 12, 개정 2018. 7. 31〉 ④ 행정청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12〉 〔제목개정 2017. 3. 12〕
시장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9조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8. 7. 31〉
삭제〈2018. 7.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