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문대상은 과징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처분으로 한다.
① 처분부서의 장은「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자에게 청문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후 청문실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처분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명백하여 청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처분과 관련된 위원회 등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처분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청문실시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법제부서의 장은 그 부서의 공무원 중 변호사 및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청문주재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 외의 공무원 중에서 별도로 청문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독립성 및 전문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위촉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청문 실시를 알릴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청문 사전답변서를 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문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청문대상자가 청문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청문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문기일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문주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문주재자는 중요청문에 해당하거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진술을 녹취하게 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청문진행을 방해하거나 향후 청문진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청문주재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며, 별도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다.
처분부서의 장이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청문결과 반영통지서에 따라 법제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