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장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장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각종협약”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 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후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2. 3. 2〉
1.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2.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삭제〈2017. 3. 12〉
① 시장은 체결된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