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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25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3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2. 20〉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및 상근인력
나.「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보상금”이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제3조

신고 및 지급대상

①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11. 11. 8, 2019. 12. 20〉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2.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3. 자신의 지위ㆍ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거나 위법한 행정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4.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

신고자

① 공무원 등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할 수 있다.
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개정 2018. 7. 31〉

제5조

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기한은 행위일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로 한다. 이 외에,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완성일의 3개월 전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0〕

제6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시 감사 업무 담당 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를 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제7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1. 신고자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 행위 혐의 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5. 시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과 신고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12. 20〉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12. 20〉

제8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시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에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과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만원 이내의 금품ㆍ향응ㆍ알선 또는 부당이득 추정액에 대하여는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2. 20〉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 또는 시민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여 시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제9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11. 11. 8, 2019.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11. 8, 2019. 12. 20〉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끝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5.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12. 20〕

제11조

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 12. 20〉

제12조

신고자 등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한 사람과 조사에 도움을 준 사람의 신분과 신고ㆍ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19. 12. 20〉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제13조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신고 대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9. 26, 2019. 12. 20〉
② 신고된 사항이 범죄 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