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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58247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4. “전산정보”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ㆍ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5.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 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활용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ㆍ이용시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7.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축제 등의 개최

제4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정부 등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시의 부문별 지능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7조에 따른 광명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지능정보사회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ㆍ해소
9.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10.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광명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광명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 세출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광명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광명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자원발굴방안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반구축의 기술 분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시의 정보화업무 담당 국장

제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 8조 (위원의 해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간 안정적 행정업무 지원과 정보통신망의 보안강화를 위해 자체 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8조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전산정보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사를 모집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정보문화의 창달

시장은 모든 시민의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2.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4. 정보문화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2.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ㆍ치유,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3.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6조

보상

시장은 제20조 및 25조에 관한 시민대상 정보문화의 창달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벤트, 캠페인 등 추진에 필요한 홍보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