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2. 3. 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2. 3. 2〉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의 10억원 4. 그 밖에 수입금 ② 제1항제3호의 수입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전부를 기금으로 사용한다. ③ 기금은 50억원을 조성함을 목표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4〕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주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주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사업
4.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 지원사업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7. 26, 2003. 11. 18, 2006. 12. 15, 2010. 11. 25, 2014. 8. 14, 2016. 12. 20, 2018. 8. 30, 2019. 12. 20〉
1. 기금운용관 : 경제문화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과장
3. 기금출납원 : 해당업무 팀장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 10. 10, 2022. 11. 22〉 〔본조신설 2013. 10. 8〕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8. 8. 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11.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9. 11. 15, 2022. 11. 22〉 1. 체육업무담당 국장, 기금총괄업무 담당 부서장 2.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광명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체육분야 관련 대학교수 및 체육단체 임직원 5.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전문체육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개정 2010. 11. 25〉 〔본조신설 2008. 8. 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8. 8. 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본조신설 2008. 8. 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08. 8. 1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8. 9, 2018. 7. 31〉 〔본조신설 2008. 8. 1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7. 31〉
1. 기금운용계획(계획변경포함)안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 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 집회 7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24. 11.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