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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자치법규 215824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노동자 우선고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6. 25, 2024. 12. 23〉
1. “관급공사”란 광명시(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등을 말한다.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건설 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로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자를 말한다.
6. “사업주”란 건설 노동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시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대상사업은 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말한다.〈개정 2019. 6. 25〉

제5조

고용환경 개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2019. 9. 27〉
1.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에 관한 사항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그 밖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대상사업 수급인이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개정 2019. 6. 25, 2022. 10. 17〉 1.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광명 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1. 지역건설노동자 및 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7〉 〔제목개정 2019. 6. 25〕

제7조

삭제

삭제〈2014. 11. 18〉

제8조

삭제

삭제〈2014. 11. 18〉

제9조

고지의 의무

시장은 관급공사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노동자 우선고용 조례안을 반드시 서면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