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5, 2017. 6. 20〉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5, 2017. 6.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6. 5, 2014. 8. 22, 2017. 6. 20, 2022. 3. 2〉
1. “금고”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공개경쟁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장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6.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7.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시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8. “기금”이라 함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시장은 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광명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6. 5〉
②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다),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목적 및 특성에 따라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 22〉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개정 2013. 6. 5〉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5, 2022. 4. 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광명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6. 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에서 위원을 구성하고,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5, 2020. 3. 25, 2026. 4. 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23. 4. 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6. 5〉
1. 시의원
2.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명 이내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 약정체결일까지로 하되,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친족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4. 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3. 6. 5〉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0. 11. 25, 2020. 3. 2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8. 9, 2018. 7. 31〉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5〉
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19〉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1. 취급업무, 금고 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 의무
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3.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4. 금고 운영에서 부실금융정보 제공 등 시금고의 고의ㆍ과실로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 환수조치 등
④ 시장은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 약정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상ㆍ하반기 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22〉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9〉 ② 제1항의 출연금 등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9〉 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19〉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2. 4. 19〉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말한다.〈신설 2022. 4. 19〉 ⑥ 시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17〉 〔본조신설 2013. 6. 5, 전문개정 2014. 8. 22〕 〔제목개정 2026. 4. 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1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