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광명시 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4〉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광명시 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4〉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7. 4〉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수행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삭제〈2025. 7. 4〉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이하 “중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자료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등 도서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카세트ㆍ비디오테이프ㆍCD-ROMㆍDVD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질병이 있는 사람
2. 자료 및 시설물 등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분실한 사람
3. 자료 및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 후 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만취자 등 도서관 내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시장은 자료대출회원증을 발행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출자료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대출정지 및 기타서비스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② 이용자가 청구한 자료가 미성년자 등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5. 7. 4〉 〔제목개정 2025. 7.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족보, 참고도서, 행정도서 및 논문
3. 연속간행물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대출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① 자료 또는 시설물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자료 및 시설물로 변상하도록 하고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에 따른다.〈개정 2025. 7. 4〉
③ 시장은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제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5. 7. 4〉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접수부에 등재하고 도서관 장서로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중복 등의 이유로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작은도서관 등 관련기관에 재기증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로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관련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2025. 7. 4〉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사용 허가사항은「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명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7.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정책업무 담당과장, 하안도서관장, 광명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전문가 및 이용시민 등 도서관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5. 7. 4〉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과 광명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제목개정 2025. 7. 4〕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 교육
3.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및 독서관련 행사
4. 독서 동아리 및 독서 문화 공동체 등 활동에 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행사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도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 7. 4〉
④ 시장은 시각 장애인, 노인 등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 활동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7. 4〉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학관ㆍ문화원ㆍ복지관ㆍ학교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