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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58234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광명시 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4〉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서관의 설치 등

시장은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도서관의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7. 4〉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수행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삭제

삭제〈2025. 7. 4〉

제8조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이하 “중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자료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등 도서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2조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카세트ㆍ비디오테이프ㆍCD-ROMㆍDVD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제13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질병이 있는 사람
2. 자료 및 시설물 등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분실한 사람
3. 자료 및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 후 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만취자 등 도서관 내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4조

대출

시장은 자료대출회원증을 발행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제15조

대출의 제재 및 거부

① 시장은 대출자료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대출정지 및 기타서비스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② 이용자가 청구한 자료가 미성년자 등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5. 7. 4〉 〔제목개정 2025. 7. 4〕

제16조

대출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족보, 참고도서, 행정도서 및 논문
3. 연속간행물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대출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제17조

변상

① 자료 또는 시설물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자료 및 시설물로 변상하도록 하고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에 따른다.〈개정 2025. 7. 4〉
③ 시장은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제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5. 7. 4〉

제19조

기증자료의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접수부에 등재하고 도서관 장서로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중복 등의 이유로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작은도서관 등 관련기관에 재기증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제20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로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관련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삭제

삭제〈2025. 7. 4〉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사용 허가사항은「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명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7. 4〉

제2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정책업무 담당과장, 하안도서관장, 광명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전문가 및 이용시민 등 도서관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5. 7. 4〉

제27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과 광명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제목개정 2025. 7. 4〕

제33조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 교육
3.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및 독서관련 행사
4. 독서 동아리 및 독서 문화 공동체 등 활동에 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행사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도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 7. 4〉
④ 시장은 시각 장애인, 노인 등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 활동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7. 4〉

제34조

독서의 달 행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제35조

도서관의 연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제36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학관ㆍ문화원ㆍ복지관ㆍ학교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