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일억원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