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광명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광명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① 광명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08. 11. 11,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08. 11. 11, 2019. 6. 25〉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에 따른다.〈신설 2011. 3. 15, 개정 2019. 6. 25〉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11. 11, 2019. 6. 25〉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 6. 25〕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경우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 11. 11〉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개정 2008. 11. 11〉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 3. 4, 2008. 11. 11, 2019. 6. 25〉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및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6. 3. 4, 2008. 11. 11, 2019. 6. 25〉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96. 3. 4, 2019. 6. 25〉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4. 1. 8, 개정 2018. 7. 31〉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 3. 4〉
삭제〈2019. 6. 25〉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08. 11. 11, 2019. 6. 25〉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1, 2019. 6. 25〉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08. 11. 11, 2019. 6. 2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1, 2019. 6. 25〉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96. 3. 4, 2008. 6. 16, 2008. 11. 11, 2019. 6. 25〉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9. 6. 25, 2022. 8. 2〉
부터 제16조 까지 삭제〈2011. 3. 15〉
삭제〈2006. 8. 29〉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7. 10. 10〕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삭제〈2019. 6. 2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22. 8. 2, 2023. 11. 10〉 〔본조신설 2011. 3. 15〕 〔제목개정 2023. 11. 10〕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 3. 4, 2019. 6. 25〉
② 연가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11. 11, 2019. 6. 2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97. 3. 18, 개정 2019. 6. 25〉
④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1, 2019. 6. 25〉
⑤ 삭제〈2025. 10. 2〉
⑥ 삭제〈2019. 6. 25〉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0〕
삭제〈2025. 10. 2〉
삭제〈2025. 10. 2〉
삭제〈2019. 6. 25〉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96. 3. 4, 2008. 11. 11, 2019. 6. 25〉
② 삭제〈2017. 8. 7〉
③ 삭제〈2022. 8. 2〉
④ 삭제〈2017. 8. 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96. 3. 4, 2008. 6. 16, 2008. 11. 11, 2019. 6. 25〉
⑥ 삭제〈2006. 8. 29〉
⑦ 삭제〈2006. 8. 29〉
⑧ 삭제〈2006. 8. 29〉
⑨ 삭제〈2006. 8. 29〉
⑩ 삭제〈2025. 10. 2〉
⑪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를 따른다.〈신설 2014. 3. 7, 개정 2015. 4. 3, 2016. 3. 16, 2017. 3. 12, 2019. 6. 25, 2019. 11. 15, 2022. 8. 2, 2024. 4. 5〉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삭제〈2024. 4. 5〉
3. 삭제〈2024. 4. 5〉
4. 삭제〈2024. 4. 5〉
5. 삭제〈2024. 4. 5〉
6.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7. 재직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 15일
8. 재직기간 25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9.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
⑫ 시장은 공무원의 자녀가 군 입영할 경우 당일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6. 3. 16, 개정 2019. 6. 25〉
⑬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그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8. 7, 개정 2023. 11. 10〉
1.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하여 격무를 수행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3.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가. 대외적으로 기관의 명예를 선양하였을 때
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을 때
다. 제안 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상당한 기여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⑭ 시장은 직원의 복지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검진이나 확진검사는 특별휴가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신설 2019. 6. 25〉
⑮ 삭제〈2025. 10. 2〉
⑯ 삭제〈2025. 10. 2〉
⑰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신설 2024. 7. 4〉
⑱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4. 12. 23〉
⑲ 시장은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으로 사망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9〉
삭제〈2011. 3. 15〉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97. 3. 18, 2018. 7. 31〉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개정 97. 3. 18〉
삭제〈2011. 3. 15〉
삭제〈2011. 3. 15〉
삭제〈2011. 3. 15〉
삭제〈2019. 6. 2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3. 15〕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2011. 3. 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201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