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1〉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26, 2022. 12. 26〉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 1〕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① 시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3. 26, 2022. 12. 26〉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관계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광명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2022. 12. 26〉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지원 및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취업 지원, 자립 지원 사업, 학업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본조신설 2022. 12. 26〕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금에 대하여는「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9. 26, 2019. 3. 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12. 26〉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019. 3. 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 8. 14, 2019. 3. 26, 2022. 12. 26〉
1.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
4. 청소년 분야 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
5.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업무담당자
6.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7. 학교 밖 청소년
8. 대안교육기관 보호자 대표 및 재학생
9. 대안교육기관장
10. 대안교육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1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 1. 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위탁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26, 2022. 12. 26〉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ㆍ학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대안교육기관과 연계ㆍ협력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1〕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본조신설 2016. 1.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16.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