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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8229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ㆍ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0. 3. 25〉

제2조

사용허가

①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법인ㆍ단체의 소재지가 관내의 자는 매 분기 개시 30일 전부터 사용일 7일 전까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법인ㆍ단체의 소재지가 관외의 자는 사용일 30일 전부터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허가 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운동장의 경우 법인ㆍ단체의 소재지가 관내의 자는 매월 개시 30일 전에 추첨을 통해 사용일을 결정하여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ㆍ단체의 소재지가 관외의 자는 추첨 후 잔여일에 한하여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11, 단서신설 2006. 11. 14, 개정 2020. 3. 25〉
② 시장은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허가 여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제3조

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1. 특별권
2. 일반권
3. 군인, 학생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인, 학생)
5. 경로우대권
6. 어린이관람권
7. 기 타
② 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0. 3. 25〉

제4조

입장권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입장권의 발행은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는 모든 행사 및 경기에 적용한다.〈개정 2020. 3. 25〉
②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는 자 중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른 출전선수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한 각급 경기단체에 등록된 현역선수를 말한다.〈개정 2020. 3. 25〉

제5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14조의 감면율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0. 3. 26, 2020. 3. 25〉 ② 삭제〈2020. 3. 25〉 ③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전문개정 2006. 11. 14〕 〔제목개정 2020. 3. 25〕

제6조

사용료 및 관람료 반환청구

①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 행사예정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1〉
② 조례 제11조에 따른 직매관람료 수입은 행사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 주최측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당일 매출금액의 50퍼센트까지 매일 반환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③ 제2항에 따른 직매관람료 청구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20. 3. 25〉

제7조

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행사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광명시민체육관 관리책임자는 매장마다 검인 인영〔별표 1〕을 관람권 중앙에 날인한다.〈개정 2002. 2. 16, 2010. 12. 15, 2011. 12. 26, 2020. 3. 25〉
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행사종료 후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권의 예매

①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주최측이 정하며 예매개시일전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매권의 총수량은 전체 관람권발행매수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행사 주최측은 최종 예매사항을 행사 당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잔표확인서와 잔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예매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수입금 회계처리

①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한 날을, 그외 사용료 및 수입금은 행사종료일 또는 매출일을 기준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무시간이 경과된 때에는 다음 근무일을 기준일로 한다.
② 관람권을 발행하여 예매할 경우 예매금액의 20퍼센트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납입등은「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08. 6. 16〉

제10조

상행위사용료 산출방법

조례〔별표 4〕상행위사용료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판매금액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 (연 입장인원 × 1인당 평균구매가격) × 10퍼센트

제11조

체육경기

① 조례〔별표 1〕의 사용구분 중 체육경기란 국가ㆍ국회ㆍ도ㆍ시ㆍ시의회 및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또는 그 가맹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와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하며, 그 외 모든 행위는 체육 이외 행사로 본다.〈개정 2025. 7. 4〉 ② 삭제〈2025. 7. 4〉 〔제목개정 2025. 7. 4〕

제12조

피위임자 신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관리, 현금출납 등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피위임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출입증 발급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발급한다.〈개정 2018. 7. 31〉
1. 체육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행사운영 및 진행요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14조

체육지도자 선발

조례 제2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및 전문인의 선발은 경력을 중시하여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제15조

각종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