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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228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광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1. 15, 2005. 4. 21, 2008. 6. 16, 2017. 3. 12〉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6. 10. 11, 2008. 6. 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6. 10. 7, 2008. 6. 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7. 1. 5, 2005. 4. 21, 2008. 6. 16, 2016. 11. 18, 2019. 8. 2〉
1.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담당 국장
2.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3. 감정평가사
4. 공인회계사, 세무사
5. 개업공인중개사
6. 그 밖에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⑤ 위원회는 심의 전 표준지 및 표준주택과 인근부동산 가격과의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3~7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05. 4. 21, 2008. 6. 16, 2020. 3. 25〉
⑥ 소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8.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6. 16〉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 인정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제3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 3. 16〕

제3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17. 3. 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7. 3. 1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본조신설 2016. 3. 16〕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3. 12〉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표준주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 6. 16〕

제5조

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 6. 16〉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시지가 관련 심의 시에는 공시지가 담당 및 실무자가, 주택가격 관련 심의 시에는 주택가격 담당 및 실무자가,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관련 심의 시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담당 및 실무자로 한다.〈개정 96. 10. 11, 98. 9. 23, 2008. 6. 16, 2017. 3. 12〉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97. 1. 15〉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제10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2020. 3. 25〉

제11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8. 6. 16〉

제12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