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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22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3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광명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통국장, 돌봄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25, 2014. 8. 14, 2016. 12. 20, 2018. 7. 31, 2018. 8. 30, 후단신설 2019. 9. 27, 개정 2026. 4. 17, 2026. 8. 5〉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3명 이내
3. 도시ㆍ교통ㆍ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과 개선계획
4.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8조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과 보도의 정비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해 시민ㆍ여객회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수요ㆍ공급에 따라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통신수단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간에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교통약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와 자격 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과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광명도시공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17. 6. 20〉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12. 20, 2017. 6. 20〉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이용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추가요금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12.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2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및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12조의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시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13조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8〉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의된 이용대상자 2.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삭제〈2023. 12. 28〉 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12. 28〉 1.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 대상자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련된 통합운영 표준지침을 따른다.〈신설 2023. 12. 28〉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라 이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 지원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요금미터기에 의하여 수수하고, 동종 대중교통(버스 또는 택시 등) 이용요금 범위에서 할인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공보와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23. 12. 28〕

제15조

예산의 확보와 지원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제17조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3. 장애인 인권교육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4〕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