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명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명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시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 9. 23, 20 03. 12. 23, 2004. 6. 25, 2010. 12. 15〉
③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7. 8. 7〉
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8조 및「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8. 9. 23, 2008. 6. 16〉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8. 7〕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ㆍ직근상급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ㆍ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ㆍ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