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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158221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 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의장, 국장, 전문위원,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 13〉
1. 의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의정,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발의안 작성
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
사. 대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내부인사 결정
다.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라. 사무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마. 전문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바. 직원 후생복지
3. 전문위원 전결사항
가. 사무국직원의 지휘ㆍ감독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
4. 팀장급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

전결대상 사무

① 국장, 전문위원, 팀장급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이나 국장 또는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문서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등)
3. 지방의회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