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6. 14, 2005. 7. 27, 2013. 8. 1, 2014. 8. 22〉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6. 14, 2005. 7. 27, 2013. 8. 1, 2014. 8. 22〉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5. 7. 27, 2014. 8. 22〉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5. 7. 27, 2013. 8. 1, 2014. 8. 22, 2018. 7. 31〉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2014. 8. 22〉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3. 삭제〈2014. 8. 22〉
4. 삭제〈2014. 8. 22〉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05. 7. 27, 2013. 8. 1, 2014. 8. 22, 2015. 9.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