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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15822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6. 14, 2005. 7. 27, 2013. 8. 1, 2014. 8. 22〉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5. 7. 27, 2014. 8. 22〉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5. 7. 27, 2013. 8. 1, 2014. 8. 22, 2018. 7. 31〉

제3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2014. 8. 22〉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3. 삭제〈2014. 8. 22〉
4. 삭제〈2014. 8. 22〉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05. 7. 27, 2013. 8. 1, 2014. 8. 22, 2015. 9. 30〉

제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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