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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821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12. 28, 2007. 11. 15, 2008. 6. 16, 2014. 12. 31〉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11. 15, 2016. 3. 16〉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자문 업무 담당 소장이 된다.〈개정 2000. 12. 28, 2003. 11. 18, 2004. 6. 25, 2007. 3. 28, 2007. 11. 15, 2014. 8. 14, 2014. 12. 31, 2018. 8.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0. 12. 28, 2007. 11. 15, 2008. 6. 16, 2016. 3. 16, 2018. 7. 31〉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6급이상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4.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5.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이상인 자
6. 당해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7. 당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당해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9.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10.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개정 2018. 7. 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술자문 대상

① 위원회의 기술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31〉 1. 광명시가 시행하거나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총 공사비가 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라서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8. 7. 31〉 1. 수해 등 긴급한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 2. 준설공사 및 도로공사 등 내용이 단순ㆍ반복되는 공사 〔본조신설 2007. 11. 15〕 〔제목개정 2014. 12. 31〕

제6조

자문범위

위원회의 자문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 산정은 제외한다.〈개정 2014. 12. 31〉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 대상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2항 단서ㆍ제98조제5항 및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7. 11. 15〕

제7조

자문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 대상사업은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② 자문할 때에는 기술자문요청서와 공사설명서ㆍ사전검토서 및 기본계획, 지질조사,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설계도, 설계보고서, 조감도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7. 11. 15〕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자문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 12. 28〉
③ 자문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07. 11. 15〉

제9조

삭제

삭제〈2000. 12. 28〉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98. 9. 23, 2004. 6. 25, 2007. 11. 15, 2010. 11. 25〉
②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는 자문안건에 따라 용역의 발주ㆍ납품 전이거나 사업시행 전 또는 도급계약자 선정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1. 15〕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개정 2018. 7. 31〉
③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⑤ 위원장이 판단하여 시급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7. 11. 15, 개정 2018. 7. 31〉
⑥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0. 12. 28〉

제13조

삭제

삭제〈2000. 12. 28〉

제14조

수당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ㆍ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1. 8. 9〉

제15조

삭제

삭제〈200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