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활용공간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설치된 전자민원을 접수ㆍ처리 등을 하는 창구를 말한다.
4.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5.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회원,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6. “웹표준”이란 국제 표준화기구(ISO,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공식 기술 표준을 말한다.
7.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담당부서”란 홈페이지 메뉴별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 대표 홈페이지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ㆍ관리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생활ㆍ경제ㆍ농업ㆍ복지ㆍ안전ㆍ문화 등 분야별 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설문조사 등 기능제공
5.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를 위한 자료
6. 다양한 환경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호환성 확보 등 웹표준 준수
7.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및 기능
③ 시장은 다양한 스마트기기 환경에서 동등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물론 모든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서는 시 대표 홈페이지와 중복되는 서비스 및 자료의 유무 등을 사전 검토하고, 서비스 중복방지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ㆍ지도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홈페이지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폐기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안정적이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홈페이지 운영 장비의 유지관리 등의 이유로 시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중단사유에 대한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부서는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메뉴별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공개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제공 시 담당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락처 변경 시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즉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담당부서에서 직접 자료 갱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정보화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입력된 자료는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이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려는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⑦ 정보화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정보를 추가 입력할 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ㆍ인력으로 추가 입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외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메뉴별 또는 게시판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의 유포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실명 및 현주소(주민등록상)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 및 현주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 및 현주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게시판 운영목적과 관계가 없는 경우
11.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삭제된 자료는 삭제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팝업, 배너 등의 방법으로 홍보 및 안내 자료를 게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게시를 요청할 경우
2.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게시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과 관련된 홍보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고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 하여야 한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여,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은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를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열린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거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운영 장비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③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운영 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전체자료 및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안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 보안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정보통신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