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파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9)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파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의 뜻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7.19)
2. "소속기관"이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7.19)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7.19)
(조 제목 개정 2019.7.19)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정한다.(개정 2019.7.19)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성별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7.19)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파주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9.7.19)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조 제목 개정 2019.7.19)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7.19)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와 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파주시의회 제출 전 <개정 2022.4.29>
(조 제목 개정 2019.7.19)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7.19)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조 제목 개정 2019.7.19)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7.19)
(조 신설 2019.7.19)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ㆍ선정하며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19.7.19)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7.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9.7.19)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9.7.19)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9.7.19)
(조 신설 2019.7.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소관업무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회의원
2.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 신설 2019.7.19)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 신설 2019.7.19)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 신설 2019.7.19)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9.7.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조 신설 2019.7.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조 신설 2019.7.1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조 신설 2019.7.19)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7)
(조 제목 개정 2019.7.19)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개정 2019.7.19)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9.7.19)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7.19)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9.7.19)
6.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9.7.19)
② 시장은 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7.19)
(조 제목 개정 2019.7.19)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9.7.19)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19.7.19)
(조 제목 개정 2019.7.19)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