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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동 축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821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6-09-26공포 2016-09-26공포번호 2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동 단위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 단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축제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별 연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축제비용은 주민이 주도하는 동별로 구성된 동 축제위원회에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 축제위원회 위원은 특정단체 단독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 단위의 다수의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

① 동 축제위원회에서 시장의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개정 2016. 9. 26〉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원회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받은 축제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제7조

포상

시장은 모범주민 및 축제 유공주민에게 감사패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2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