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20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3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광명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차상위부가급여서비스 대상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광명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5조

운영 및 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7. 3. 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 3. 12〉
④ 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및「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3. 12〉

제6조

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4. 8. 1〉
1. 센터장 : 위탁기관의 선임사회복지사로서 해당 위탁기관 과장급 이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5. 그 밖에 센터 및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직 및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개정 2022. 4. 19〉
1.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삭제〈2017. 3. 12〉
6.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탁자는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ㆍ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9조

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자문하기 위하여 솔루션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 자문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자문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3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돌봄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 11. 25, 2014. 8. 14, 2018. 8. 30, 2026. 4. 17〉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돌봄복지국장, 통합돌봄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및 네트워크팀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교수, 사례관리 지역자문 교수, 지역후원자 대표,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25, 2014. 8. 14, 2018. 8. 30, 2024. 8. 1, 2026. 4. 17〉
③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장ㆍ현장전문가, 의료ㆍ아동보호ㆍ법률분야 등의 지역전문가,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

제1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고 솔루션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0. 11. 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8. 9〉

제21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보고

① 센터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손괴 또는 멸실된 경우
② 센터는 시장에게 매년 반기 운영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