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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5820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광명시의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향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2, 2024. 12.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라 함은「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열거된 국가유산의 유형 중 국가나 경기도의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향토의 역사ㆍ예술ㆍ학술적 또는 경관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 12. 23〉

제3조

향토유산의 지정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지원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3. 10, 2024. 12. 23〉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보존. 지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을 제4조에 따른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3. 10, 2024. 12. 23〉 ③ 제2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3. 3. 10, 2024. 12. 23〉 1.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 2. 보존가치가 크며,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④ 삭제〈2023. 3. 10〉 〔제목개정 2024. 12. 23〕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 7. 31, 2023. 3. 10, 2024. 12. 23〉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3. 10, 개정 2024. 12. 23〉 1.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수리 및 복원 등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산 주변의 건설공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향토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존 및 지원, 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3. 10〕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국가유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4. 12. 23〉 1. 관련 전문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3. 광명문화원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2회를 초과하여 위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 12. 23〉 〔본조신설 2023. 3. 10〕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0〕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10〕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3. 3. 10〕

제9조

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0〕

제10조

지정 신청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향토유산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1. 관계전문가의 자문 의견서 2.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도면, 사진, 학술ㆍ고증자료 4.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 파일 등 〔본조신설 2023. 3. 10〕

제11조

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23〉 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나 물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매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3. 3. 1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3. 10〕

제12조

지정서 교부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② 시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본조신설 2023. 3. 10〕

제13조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3. 10, 2024. 12. 23〉 1. 삭제〈2023. 3. 10〉 2. 삭제〈2023. 3. 10〉 3. 삭제〈2023. 3. 10〉 ② 향토유산이 국가ㆍ도지정유산, 국가ㆍ도등록문화유산, 국가ㆍ도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3. 10, 2024. 12. 23〉 ③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향토유산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신설 2023. 3. 10, 개정 2024. 12. 23〉 ④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설정한 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 설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3. 3. 10, 개정 2024. 12. 23〉 1.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경우 3. 보호구역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가 생긴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3. 10〕

제14조

고시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거나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광명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보호구역을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광명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본조신설 2023. 3. 10〕

제15조

향토유산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리자 및 보유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1.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향토유산 무형의 기능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3. 향토유산 관련 단체 4.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 〔본조신설 2023. 3. 10〕 〔제목개정 2024. 12. 23〕

제16조

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향토유산의 원형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0, 2024. 12. 23〉 ② 시장은 향토유산을 보존 및 지원, 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10, 개정 2024. 12. 23〉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 사항,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그 진입로의 정비, 경내 정화, 보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4. 향토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등의 매수 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5. 향토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적 보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6. 향토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유적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3. 10〕

제17조

신고 사항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향토유산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향토유산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6. 향토유산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7. 그 밖에 향토유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23. 3. 1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3. 10〕

제18조

보조금

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을 보호 및 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 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3. 10, 2024. 12. 23〉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10, 개정 2024. 12. 23〉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3. 10〕

제19조

관리자 지정

시장은 필요한 경우 향토유산과 관련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그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3. 10〕

제20조

관리실태 점검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3. 10〕

제21조

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향토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산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본조신설 2023. 3. 10〕

제22조

기록의 작성 보존

시장은 향토유산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3. 10〕

제23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유산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기여한 자(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본조신설 2023. 3. 10〕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