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명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8204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18-09-04공포 2018-09-04공포번호 11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6. 20, 2007. 3. 28, 2008. 6. 16〉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0. 6. 20, 2007. 3. 28〉
1.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제정ㆍ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ㆍ단장, 보건소장 및 4급 이상의 사업소장이 된다.〈개정 98. 9. 23, 2003. 12. 23, 2005. 7. 27, 2006. 12. 15, 2009. 5. 29, 2010. 12. 15, 2014. 8. 14, 2016. 11. 30〉
③ 제2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5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신설 2007. 3. 28〉

제4조

의장의 직무 및 직무의 대행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2018. 7. 31〉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순위에 의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8. 9. 23, 2003. 12. 23, 2007. 3. 28, 2008. 6. 16〉

제5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기획예산과장과 홍보과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개정 96. 6. 25, 98. 9. 23, 2003. 12. 23, 2004. 6. 25, 2005. 7. 27, 2010. 12. 15, 2018. 9. 4〉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 및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회 구성원 외의 배석 및 출석공무원은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6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의안제출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사업소 소관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인 관련 국장이 이를 제출한다. 다만, 보건소ㆍ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의안에 대하여는 소장이 제출한다.〈개정 2003. 12. 23, 2005. 7. 27, 2006. 12. 15, 2010. 12. 15, 2014. 8. 14〉 ③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국 및 보건소ㆍ평생교육사업소에 관련된 의안은 미리 관련 해당부서 간에 합의를 거쳐 의안의 주무 국장 또는 소장이 제출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3. 12. 23, 2005. 7. 27, 2006. 12. 15, 2010. 12. 15, 2014. 8. 14〉 ④ 의안은 늦어도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안표지와 함께 15부를 법제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의안을 제출받은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안대장에 기재하여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의안목록과 함께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6. 20〕

제8조

및 제9조 삭제〈2000. 6. 20〉

제10조

심의의결

① 심의할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제출자가 하며, 안건의 내용뿐 아니라 제ㆍ개정취지, 배경 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 일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11조

회의정족수 및 대리출석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국장 및 소장의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개정 98. 9. 23, 2003. 12. 23〉
③ 심의회에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2조

심의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 2007. 3. 28〉
1.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규칙안은 해당부서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
2. 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한다.
② 삭제〈2000. 6. 20〉
③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안의 심의회 재상정여부 및 그 시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0. 12. 15〉 ② 간사는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매 회의 시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6. 20〕

제14조

의안심의의결서

심의회의 위원은 제2조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의안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6. 16, 2012. 2. 20, 2018. 7. 31〉 〔본조신설 2007. 3. 28〕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