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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158203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9-03-26공포 2019-03-26공포번호 2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로 헌신ㆍ봉사하고 광명시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광명시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 인원

광명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은 3명 또는 3개 단체를 원칙으로 하되,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수상 대상자

수상 대상자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공헌한 모든 시민 또는 단체 및 공직자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직장을 포함한다)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단체로 한다.

제4조

수상 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② 수상 후보자 추천 기간은 해당 연도별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과 광명시민단체 회원 2명,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8명,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⑤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민대상 시상 종료 시 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임된다.
⑥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상자 선정

①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심사내용의 공개 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중 추천된 수상 후보자 득표 및 득점 현황과 심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와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정황 설명 등의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제9조

시상

①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10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1조

선정 취소 등

시장은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공고

시민대상 추천 절차 및 심의 결과는 공고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