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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19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9-08-02공포 2019-08-02공포번호 2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광명시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관리·운영 계획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이하 “관리ㆍ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제4조

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청이 시장이 되는 경우에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광명시 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ㆍ운영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비슷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센터의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 관리 및 정보 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②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센터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갖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협의회 회의는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건설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등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