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명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명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보의 발행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등의 자료분량 등을 감안 필요시 발행한다.
시보의 규격은 16절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인사란
6. 자치법규입법예고란
7. 고시란
8. 공고란
9. 기타란
“인사란”에는 시본청ㆍ보건소 및 사업소ㆍ동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개정 98. 9. 23〉
시보 게재의뢰는 당해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다음의 사본을 붙여 의뢰하여야 한다.
1. 조례(사본) 2부
2. 규칙(사본) 2부
3. 훈령(사본) 2부
4. 기타(사본) 2부
시보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98. 9. 23, 2003. 12. 23, 2004. 6. 25, 2010. 12. 15〉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ㆍ예규의 발령
3. 시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