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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158194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10-12-15공포 2010-12-15공포번호 9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일

시보의 발행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등의 자료분량 등을 감안 필요시 발행한다.

제3조

규격

시보의 규격은 16절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제4조

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인사란
6. 자치법규입법예고란
7. 고시란
8. 공고란
9. 기타란

제5조

인사란

“인사란”에는 시본청ㆍ보건소 및 사업소ㆍ동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개정 98. 9. 23〉

제6조

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당해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다음의 사본을 붙여 의뢰하여야 한다.
1. 조례(사본) 2부
2. 규칙(사본) 2부
3. 훈령(사본) 2부
4. 기타(사본) 2부

제7조

배부기준

시보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98. 9. 23, 2003. 12. 23, 2004. 6. 25, 2010. 12. 15〉

제8조

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ㆍ예규의 발령
3. 시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