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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18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6-11-18공포 2016-11-18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5조에서 따라 광명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사”란 광명시에서 광명시 철망산로 42에 설치한 건축물 2. “광명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광명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8. 8〕

제3조

시설 운영

문화원은 문화원사 내의 업무시설, 강좌실, 기타 지원시설을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2. 8. 8〕

제4조

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 8. 8〉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료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삭제〈2016. 11. 18〉
9.「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10.「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11.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

시설의 개방

문화원사의 시설물 및 각종 자료는 문화원사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8. 8〉

제6조

위탁관리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광명문화원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2. 8.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관련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시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계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