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명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이 규칙은「광명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삭제〈2017. 4. 14〉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8. 2. 25, 2006. 5. 22, 2017. 4. 14〉
1. 지질조사 결과에 의거 지하층 설치시 인근의 피해우려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건축 관계자가 판단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 설치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1의2. 도시계획도로개설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2. 삭제〈2003. 11. 18〉
3. 경미한 사항으로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부의가 있는 날 또는 심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당해 심의내용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조례 제3조제5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4항 및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해 심의분야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⑥ 위원회 개최 중 위임된 개별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차회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소위원회는 심의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과 동시에 해산된다.
①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동 민원서류의 처리 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매분기마다 제출하는 수수료의 청구(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 5. 22, 2017. 4.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에 의한다.〈개정 2006. 5. 22〉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을 30인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4. 14, 2018. 7. 31〉
② 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5. 22〉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6.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영업정지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받은 자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본인이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할 수 있다.
삭제〈2017. 4. 14〉
삭제〈99. 3. 5〉
삭제〈99. 3. 5〉
삭제〈99. 3. 5〉
삭제〈99. 3. 5〉
삭제〈99. 3. 5〉
삭제〈99. 3. 5〉
삭제〈98. 5. 25〉
삭제〈98. 5. 25〉
삭제〈98. 5. 25〉
삭제〈98. 5. 25〉
삭제〈2006.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