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2〉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2〉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ㆍ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ㆍ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ㆍ을 명칭 사용의 지양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 관련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12〉
1.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2. 광명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ㆍ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시장은 시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