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명시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명시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기 모범공무원
②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모범공무원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0. 12. 22〉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2년 이내로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2. 「광명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광명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실장ㆍ과장,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②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를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포상받거나 선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광명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선발 시기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연 1회 3명 이내로 선발한다.
2. 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필요시 퇴직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하며 포상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타 시ㆍ군에 전출한 때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가족 포함)와 함께 산업시찰 등 퇴직준비를 위한 포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