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광명시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광명시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여성 폭력”이란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6. “피해자”란 아동학대 또는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광명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7. 3. 12, 2022. 8. 2〉
1. 광명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장 또는 시설장
3. 아동보호관련 기관장 또는 시설장
4.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장
5. 청소년상담 지원시설장
6. 가족지원기관장 또는 시설장
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기관ㆍ관계자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관계자
9.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5개 이상의 기관유형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7. 31〉
1.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이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관련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업무담당 과장 또는 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지역연대 의결로 정한다.
시장은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수행과 관련한 위원과 사례관리 팀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