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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17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3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30〉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고문의 정원은 총 4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 9. 30〉

제4조

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5.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에 월 10만원의 추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자문건수가 각각 월 5건 이상인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서면에 의한 자문건수와 면담에 의한 자문건수의 합이 월 5건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자문내용에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의회사무국장이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④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8조

소송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광명시 고문변호사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

중요 소송의 심의ㆍ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명시의회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다수의 주민생활과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2.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3. 광명시의회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송 4. 의원 또는 의회 근무 공무원(이하 “의원 등“ 이라 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ㆍ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또는 공소제기된 소송사건으로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의정활동 보좌에 따른 행위이거나 의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규정에 의한 변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의원 등이 의회와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 의회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임료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단서삭제 2026. 4. 17〉 ③ 법원의 확정판결 등(검찰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의원 등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회사무국장의 신청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납 금액에 대한 감면 여부 및 감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6. 4. 17〉 〔본조신설 2015. 5. 22〕

제10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중요 소송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7. 8. 1〉 ②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소 및 응소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5. 22〕

제11조

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