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이 규칙은「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선수단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9. 11. 15〕
① 광명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11. 25, 2023. 9. 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8. 12. 9, 2010. 11. 25, 2023. 9. 1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23. 9. 18〉
1. 변호사
2. 교육전문가
3. 체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3. 9. 18〉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18〉
1. 감독ㆍ코치 및 선수(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
2. 단원의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삭제 2023. 9. 18〉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팀장이 된다.〈개정 2010. 11. 25, 2023. 9. 18〉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신설 2008. 12. 9, 개정 2023. 9. 18〉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의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6. 9. 8〉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1부.
4. 경기실적 증명서 1부.
5. 최종학력 증명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명함판사진 2매.
② 시장은 단원의 임용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용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단원은 국ㆍ내외 경기단체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임용한다.〈개정 2023. 9. 18〉
② 감독ㆍ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용한다.
1.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
2.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가 우수지도자로 추천한 사람
4.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수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지도경력 2년 이상인 사람으로 광명시 체육회 또는 광명시 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가 추천한 사람
③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용한다.
1. 국가 또는 대학교의 대표선수이었던 사람
2.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2년 이상 선수경력자 및 전국대회 다수 입상자로 광명시 체육회 또는 광명시 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가 추천한 사람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9〉
① 선수는 매년 1월 또는 신규임용 시 전년도 1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직후인 자에 대한 신규임용 등급조정은 병역의무 이행 직전 1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한다.〈단서신설 2009. 9. 3〉
② 등급은 AㆍBㆍC등급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등급 : 15점 이상
2. B등급 : 10점 이상 15점 미만
3. C등급 : AㆍB등급 제외자
③ 등급의 점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3. 7〉
1. “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상여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별수당 등을 말한다.
4. “승급”이란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단원의 보수지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② 단원에게는 보수 및 훈련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회출전비ㆍ명절휴가비ㆍ직급보조비ㆍ피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3. 7, 2018. 7. 31〉
③ 단원의 봉급월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 6. 16〉
① 단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시행한다.
② 단원의 초임호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 일반직공무원 5급 3호봉
2. 코치 : 일반직공무원 6급 5호봉
3. 선수 : 선수에 대한 초임호봉은 등급별로 구분하며, 등급별 호봉획정 및 점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군복무기간과 일반 및 직장운동경기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을 근무연수로 보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력에 합산하고 1년 미만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① 단원의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개정 2008. 12. 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 제한을 받고 있는 단원은 승급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개정 2008. 12. 9〉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8. 6. 16, 2014. 3. 7, 2018. 7. 31〉
1. 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정근수당가산금 등의 지급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2.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3. 훈련수당은 감독 및 코치에게는 월 25만원, 선수에게는 월 20만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①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간식비와 목욕비를 포함하여 1일 25,000원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다만,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9. 18〉
② 삭제〈2014. 3. 7〉
③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이 든 달에 각각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08. 12. 9〉
④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개정 2018. 7. 31, 2023. 9. 18〉
① 시장은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재계약 대상 선수를 포함한다) 영입을 위한 유치비를 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8. 7. 31, 2026. 3. 27〉
② 우수선수 유치비는 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우수선수 유치를 위하여 선수에게 유치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약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3. 27〉
③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이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유치비를 일할계산하여 반납한다.〈신설 2008. 12. 9, 개정 2018. 7. 31, 2026. 3. 27〉
1. 선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선수가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3. 선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월평균보수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단원이 공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필요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한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 상사의 직무 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기타 :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 감독 및 코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훈련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단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휴가의 범위 등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①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 부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스포츠인권 교육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8〕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전지훈련 또는 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내ㆍ외 단체(팀) 또는 기관으로부터 초청 또는 추천의사가 있는 경우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 9. 18〕
시장은 단원이 개인사정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해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 9. 18〕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3. 9. 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2. 정년에 도달된 경우 3. 사망하였을 경우 4. 휴직기간이 6월을 초과하여 직무에 복귀할 수 없을 경우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3. 9. 18〕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은 직권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1. 선수단이 해체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2. 정신ㆍ신체 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3. 별표 1에 따른 입상실적별 점수기준에 따라 계속해서 2년간 C등급 점수를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3. 9. 18〕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1. 정신ㆍ신체 상의 장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2.「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할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 또는 그 의무수행기간이 만료될 경우까지로 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④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3. 9. 18〕
① 단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0〉 1. 감독 : 60세 2. 코치 : 50세 3. 선수 : 35세 ② 단원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단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훈련성적 또는 지도능력이 뛰어난 단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11. 15〉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3. 9. 18〕
①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통하여 기량을 향상하고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숙소는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 할 수 있으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3. 9. 18〉 ③ 합숙소는 훈련장과 인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8〉 ④ 선수단의 질서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문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문화시설과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3. 9. 18〉 ⑤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숙소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그 밖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3. 9. 18〉 ⑥ 감독은 합숙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8〉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3. 9. 18〕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성실하게 훈련ㆍ지도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지역체육진흥 및 시의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4.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② 표창 절차에 관하여는「광명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3. 9. 18〕
① 국제대회, 전국체전, 전국대회 및 경기도체전에서 입상한 선수와 감독 및 코치에게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별도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별로 선수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감독 및 코치는 최상위 입상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개정 2008. 12. 9, 2010. 11. 25〉 ② 해당 연도 1회 이상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한 차례만 최상위 입상을 적용한다. 다만, 최초 입상장려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 중인 경우에는 최상위 입상장려금에서 최초 입상장려금을 감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9. 11. 15〉 ③ 입상장려금은 입상한 달부터 6개월간 지급하며, 지급기간이 해당연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잔액을 전부 지급한다.〈개정 2010. 11. 25〉 ④ 국가대표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선발기간 중 월 500,000원의 대표선수선발 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8. 12. 9〉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3. 9. 18〕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할 수 없다. ④ 견책은 6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3. 9. 18〕
①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23. 9. 18〉 ②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없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