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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8168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5-07-10공포 2015-07-10공포번호 2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따라 의성군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개량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말산업 육성사업"이란 법 제4조ㆍ제7조 및 「한국 마사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5.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의성군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조절에 필요한 사항
3. 말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질병ㆍ보건ㆍ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말산업 관련 업무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말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및 학교
2. 정부나 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나 단체
3. 말 관련 법인 또는 승마단체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육성사업 시행자
② 지원사업의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의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① 군수는 말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말 거래 시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 거래 시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말 거래 시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한 말 거래 시장 개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말산업특구의 지정을 받기위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기관의 유치

① 군수는 말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군으로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국내ㆍ외 기업 등의 유치

① 군수는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말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