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6. 11. 18〉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6. 11.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관련 제도
9.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외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입법예고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2018. 7. 31〉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법예고문을 시보 외에도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의 전문과 함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8〉
시장은 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또는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는「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4. 10. 17〉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 8. 1〉
1.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8. 6. 16, 201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