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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816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3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2. 3. 2, 2022. 4.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5. 3, 2022. 4. 19〉
1.“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에 의한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 8. 13, 2013. 5. 3〉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성범죄 발생여부, 지역사회 공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2024. 7. 4〉

제6조

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한 일반경쟁 방법을 채택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1. 9. 28, 2023. 6. 21〉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21〉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④ 수탁자와 “재계약”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채결하여야 한다.〈신설 2014. 10. 17, 단서삭제 2018. 12. 21, 개정 2023. 6. 21〉
⑤ 업무 평가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총 구성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 점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1, 개정 2023. 6. 21, 2024. 7. 4〉

제7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4〕

제8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 수는 총 구성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3, 2023. 6. 21, 2024. 7. 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궐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 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개정 2024. 7. 4〉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 11. 18, 2013. 5. 3, 2023. 6. 21, 2024. 7. 4〉 1. 부시장ㆍ국장ㆍ과장 등 관계공무원 2인 이내 2. 광명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해당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03. 11. 18, 2010. 11. 25, 2018. 8. 30, 2019. 12. 20, 2024. 7. 4〉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사무 대상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삭제 2003. 11. 18〉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1. 8. 9〉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4. 7. 4〉〕

제8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1〕 〔종전 제7조의2에서 이동〈2024. 7. 4〉〕

제8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3. 6. 21〕 〔종전 제7조의3에서 이동〈2024. 7. 4〉〕

제9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처리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연간 위탁교부금액 5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전문개정 2019. 8. 2〕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4. 7. 4〉〕

제1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4. 7. 4〉〕

제11조

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2023. 6. 21〉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 8. 9, 2023. 6. 21〉 〔제목개정 2023. 6. 2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4. 7. 4〉〕

제12조

지휘ㆍ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3. 6. 21, 2024. 7. 4〉 1. 수탁기관이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3. 6. 21〉 ⑤ 제3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2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4. 7. 4〉〕

제13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24. 7. 4〉〕

제14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② 수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③ 삭제〈2021. 6. 10〉 〔제목개정 2024. 7. 4〕 〔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24. 7. 4〉〕

제15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개정 2023. 6. 21〉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24. 7. 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