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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16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동굴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6. 25, 2023. 11. 10〉
1. “입장료”란 광명동굴(이하 “동굴”이라 한다)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체험료”란 동굴 내ㆍ외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동굴예술의전당, 동굴 내ㆍ외부, 동굴 상징물 등을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관람료”란 동굴 내ㆍ외에서 하는 문화, 예술, 전시 등 유료 행사를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3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어른”이란 19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삭제〈2023. 11. 10〉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10.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11. “상징물”이란 광명동굴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슬로건, 캐릭터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광명동굴 또는 광명가학광산동굴로 함께 사용하며,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산 17-1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동굴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굴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동굴 문화ㆍ예술 진흥
2. 동굴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동굴 및 동굴을 활용한 상품 개발, 판매 및 홍보
4. 동굴 내 환경 관리
5. 그 밖에 동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과 위탁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굴을 운영하며 필요한 조직이나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동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명도시공사, 법인 및 단체,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동굴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3. 25〉 〔전문개정 2017. 6. 20〕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동굴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2. 삭제〈2019. 6. 25〉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동굴 게시판 및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6. 25〉

제7조

운영시간

① 동굴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9. 6. 25〉
1. 4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3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굴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제8조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동굴 내 시설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굴 내부 및 외부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기별로 동굴 내부 및 외부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9조

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동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등은 동굴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하며 체험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강사초빙 및 강사료

① 시장은 동굴의 운영프로그램을 담당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강사수준,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11조

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시장은 방문자에게 동굴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기념품 판매점
3. 동굴 관련 농수산물, 숙성 식품 판매 및 저장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은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③ 제1항 물품의 판매가격은 소비자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저장시설의 사용료는 품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시민참여 등

① 시장은 동굴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③ 시장은 동굴 발전 및 홍보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신설 2019. 6. 25〉 〔제목개정 2019. 6. 25〕

제14조

매표소 설치 등

① 매표소는 동굴 내ㆍ외부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시장은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1. 요금표
2. 매표시간
3. 관람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의 금지사항

제15조

입장료 등

① 동굴 입장료는 별표 1과 같고, 동굴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6. 3. 25〉
② 시와 상호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는 별표 1의 광명시민 요금을 적용한다.〈신설 2026. 3. 25〉
③ 시장은 광명동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광명시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액은 5,000원 범위 내로 하고, 그 밖에 지급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6. 3. 25〉

제16조

입장료 등 면제 및 감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19. 6. 25, 2023. 11. 10, 2024. 8. 1〉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 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 및 부모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8. 3세 미만의 유아 9. 시장이 정한 무료 관람일에 출입하는 사람 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체험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19. 6. 25, 2023. 11. 10, 2024. 8. 1〉 1. 관광시설, 신용카드사, 기업체 등과 제휴 : 50퍼센트 이내 2. 동굴 단체 관광객 유치 : 50퍼센트 이내 3.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50퍼센트 이내 4.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2자녀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광명시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 및 부모 : 입장료 20퍼센트 5.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광명시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 및 부모 : 입장료 50퍼센트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50퍼센트 이내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관광사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8. 1〕

제17조

입장료 등의 환불

입장료, 체험료는 당일 운영시간 내에만 환불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당일 행사 시작 전까지만 환불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제18조

입장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1.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2.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동굴 운영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
4. 그 밖에 동굴 운영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9조

시설의 사용 및 철회 등

① 동굴시설은 동굴관련 학술발표회, 강연회, 체험교실, 전시회, 그 밖의 문화예술 및 교육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을 사용 또는 사용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는 사용예정일 20일 이전까지, 시설물 사용 변경허가는 사용예정일 10일 이전까지, 시설물 사용 철회는 사용예정일 3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 6. 25〉
④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예정 10일 이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⑥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⑦ 사용자가 제6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제20조

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3.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변상책임

① 입장자 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동굴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2조

광명동굴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 등 진흥

시장은 동굴의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공연, 축제, 전시회 등의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제23조

동굴 행사 관람료

① 동굴 유료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행사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관람료를 다르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2024. 8. 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50퍼센트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2024. 8. 1〉
1. 관광시설, 신용카드사, 기업체 등과 제휴
2. 동굴행사 단체 관광객 유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시장은 행사 운영 전에 행사명, 운영기간, 관람료 등을 동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

제24조

관광객 유치 시책 추진

시장은 동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제25조

광명동굴 관광진흥

① 시장은 동굴 관광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법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동굴에 유치하는 경우
2. 동굴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동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동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할인권 제휴를 통한 동굴 관광 상품 운영
2. 할인권의 할인율은 협상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관광객 유치 지원

① 제25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편의 제공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6. 25〉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단체관광객 등의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시 관광 홍보물 등의 제공
②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1. 입장료 할인
2. 동굴 체험료, 관람료 등 할인
3. 주차 이용 편의 제공 및 동굴 주차장 이용료 감면
③ 그 밖에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6. 25〉

제27조

상징물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동굴 상징물을 지정하고 상표권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른 동굴 상징물은 별표 3, 별표 4, 별표 5와 같다.〈개정 2019. 6. 25〉
③ 시장은 동굴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1. 상표권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

상징물 사용 및 승인

① 동굴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동굴 상징물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③ 시장은 동굴 상징물 사용(변경)신청 검토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29조

상징물 사용료

①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시장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사용 시작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9. 6. 2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제30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동굴 안전관리와 문화, 예술, 전시 등의 행사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2021. 4. 16〉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

기능

각 분야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굴 안전에 관한 사항 2. 동굴 운영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문화, 예술, 전시 등의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동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동굴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동굴 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굴과 관련한 사항 〔전문개정 2019. 6. 25〕

제33조

위원회 운영 및 추진사업 자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위원회 운영 및 추진사업자금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개정 2019. 6. 25〉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2. 위원회 소속원, 외부인, 기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회비 또는 성금 3. 위원회 자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잡수입 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추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목개정 2019. 6. 25〕

제34조

회의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개정 2019. 6. 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위원회 회의 참석자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제35조

세입관리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른 수입금은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36조

준용 규정

동굴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 6. 25〉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