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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8164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0-06-19공포 2020-06-19공포번호 2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2. “당사자”라 함은 편의시설의 이용자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이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광명시장을 말한다.
6.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관리자는 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한다.
1.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2. 관계공무원, 편의시설 관련업체, 건축사, 시민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당사자 참여의 증진
4. 점검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5. 당해연도의 편의시설 현황, 설치 및 개선 실적, 향후 계획, 당사자 참여현황 등을 담은 “광명시편의시설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고
6.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의 개발

제4조

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 위하여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6조

편의시설의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① 시장은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③ 시장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설치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④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제7조

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개정 2020. 6. 19〉

제8조

점검 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사전점검반의 편성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제9조

삭제

삭제〈2020. 6. 19〉

제10조

삭제

삭제〈2020. 6. 19〉

제11조

삭제

삭제〈2020. 6. 19〉

제12조

삭제

삭제〈2020. 6. 19〉

제13조

삭제

삭제〈2020. 6. 19〉

제14조

점검요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마다 광명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1명, 장애인 등 1명 이상을 포함한 당사자, 장애인 시책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편의시설 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시장은 학계와 관련 분야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점검요원 중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등으로 한다.
⑤ 점검요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광명시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및 담당 공무원의 임기는 근무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 6. 19〉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0. 6. 19〉 〔제목개정 2020. 6. 19〕

제16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제18조

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② 시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설주는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실비보상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점검요원도 이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0. 6. 19〉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