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26, 2023. 9. 25, 2023. 12. 28〉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7. “100세 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개정 2019. 3. 26〉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3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
② 효행장려금은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 자격을 취득한 해부터 매년 9월에 신청하여 10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2023. 11. 10, 2023. 12. 28〉
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광명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3. 26〉
1.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③ 시장은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제목개정 2023. 9. 25〕
시장은 신청일 기준 현재 광명시 관내 2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으로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하는 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상당의 장수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23. 9. 25〕 〔제목개정 2023. 12. 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세 축하물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12. 28〉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본조신설 2023. 9. 25〕 〔제목개정 2023. 12. 28〕
① 100세 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접수한 동장은 지급 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고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② 시장은 100세 축하물품을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100세가 되는 달 지급한다.〈개정 2023. 12.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5〕 〔제목개정 2023. 12. 28〕
시장은「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ㆍ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9. 25〕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원된 사업비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9. 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