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함께 생활하고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을 직접 돌봐주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사업
2. 장애인가족 상담관리 지원사업
3.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4.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증진을 위한 사업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센터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광명시에 귀속된다.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