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 3. 28〉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
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분야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세무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 2010. 12. 15, 2013. 8. 1, 2014. 8. 14, 2018. 9. 4〉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8. 7. 31〉
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5〉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2. 2. 20, 2018. 7. 31〉